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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09 19:35
조회수
1,193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하차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00103, 9008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형)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신경외과한) / 2019.9.8~ 2020. 02 (대략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안녕하세요

경찰을 거쳐 검사에게서 결론을 들은 상태이지만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2019년 9월 8일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경위는 어머니와 형이 콜택시를 불러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형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며,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가족들이 내려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4차선 고속도로의 3차선까지 진입하였고
뒤에서 오던 화물트럭에 받혀 어머니는 사망, 형은 중태의 상태에서 현재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되었지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한 것이며,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저희는 택시기사의 과실을 묻고 싶은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택시기사는 제외가 되었고, 화물트럭기사가 과실이 있냐 없느냐로 초점이 맞추어져 현재 형은 기소유예, 화물기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19-007704
양산 경찰서 접수번호 2019-010-395
송치번호 2020-0020-58

관련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필요하시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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