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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15 12:30
조회수
1,22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제아들이 무보험으로 뒤에 친구를 태우고
도로공사현장에서 요철을 인지못해
바퀴가 제어가 안되어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 아들 즉 운전자는 17주진단
뒤에친구는 13주 진단으로 크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은 회복중에 있어요
근데 무보험인 관계로 우리 아들은
의보에 적용이되는 치료비로 나왔는데
뒤에탄친구는 의보적용이 안된 상태로
이천만원의 금액이 운전자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어요
너무 막막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이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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