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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18 14:16
조회수
1,21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삼과골절 문의드립니당

피해자생년월일
1993.02.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삼과골절 / 31일입원 후 목발짚고 회사 복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만원

본문

2019. 11.23 에 먹자골목에서 자동차 : 보행자 로 사고가 났고

제가 보행자 입니다. 바퀴에 발목을 완전히 밟혔습니다 ㅠ

전치 8주 나왔고 진단명은 1. 좌측 족관절의 삼복사골절 2.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의 파열

과실은 95 : 5 로 보행자 과실 5% 입니다.

운전자는 보험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았고 보상도 그쪽에서 진행해주고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6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3개월전에 중간 핀 빼러 수술을 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발목 관절이 조금 다쳤다고 관절염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영구장해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영구장해가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상병명으로 판단하면 영구장해대상은 아니며, 특히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해보상액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소송의실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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