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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17 21:07
조회수
1,16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기왕증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5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 경부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절실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피해자)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중 차가 들이받음) 전치12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부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평균적인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걸리는 점이 어머니가 원래 골다공증 및 류마티즘관절염이 있으셨고 7년전 감상선암 수술 뒤
감상선암 약, 칼슘제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것을 기왕증으로 들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 기여도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증가시킬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 있을 경우엔 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는데, 대퇴부 경부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치료기간이나 수술 또는 치료방법에 있어 손해증가요인이 된다면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통상 골다공증 수치 -2.5를 기준하여 평가하는데, 모친  골밀도수치가 -2.5수치를 많이 초과한다면 기여도를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골유합이 어려워 불유합으로 인한 골이식수술을 요할 수도 있고, 골이식수술 자체도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퇴부경부골절은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병명이기도 합니다.



2.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치료기간과 모친의 치료후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장해와 적정 손해액을 산정키는 현 시점에서는 용이치 않아 보입니다.

수술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존적 요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지, 관혈적수술이 필요한 지에 따라서도 산정액에 차이가 있고,

인공관절치횐수술을 시행할 지에 따라서도 보상액산정에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우선  충분한 치료후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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