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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24 13:00
조회수
354
제목

[부상사고] 소송 실익에 대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005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절구의 후벽 골절, 고관절 탈구, 좌골신경 손상/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1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23년 7월 15일 상대방 과실100% 차대차 사고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7월경 2년 경과시점에 근전도 검사 시 좌골신경의 감각신경은 여전히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관절 각도는 완전 회복은 안됐지만 이제는 불편해도 아빠다리는 가능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선 고관절 부분강직 10%, 신경손상 12% 영구장해진단을 주셨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를 안하면 합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33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전년도 원천징수 상 연봉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송으로 진행했을때 실익이 있을까요?

2.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의료자문동의를 해줘도 상관 없지 않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번 사고건에 대한  예상 손해액을 검토하는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즉, 나이,과실유무,소득, 후유장해정도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보험사와  합의진행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본 사건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상적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은 한시장해로 회신 올 확률이  높으므로, 추후 본인의  동의하에  나온 자문결과를 소송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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