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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11 16:15
조회수
307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으로인한 오토바이 추돌사건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ㆍ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ㆍ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ㆍ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ㆍ

본문

2025 . 12. 8. 저녁 7시 30분 경 교차로 좌회전 중 오토바이 2대와 추돌하였습니다. 신호를 오인하여 당시 좌회전 신호가 소등되고 직진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운전자인 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좌회전으로 진행 100퍼센트 저의 과실입니다 피해자 한분은 경미한 추돌로 큰 증상이 없으나 12월 9일 입원한 상태고, 두번째 오토바이 피해자는 골절 수술 필요, 현재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3점 제출하였으며, 첫번째 피해자도 헤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법인차량이고, 운전자 보험은 불가입중입니다. 범죄이력은 없으며 첫 사고입니다. 1)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느 단계에서 선임해야 되는것인지의 여부와 변호사 수임료 및 역할이 궁금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텐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형량도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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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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