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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04 17:18
조회수
218
제목

[부상사고] 후방추돌 중상사고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72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소득500수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을것으로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측대퇴골분쇄골절,관혈적정복술시행,초진1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분이십시다. 

시멘트를 싣고 운행중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바퀴가 차도에 걸쳐져 있었음) 차에서 내려 있다 후방에서 오는 차에 받쳐 큰 부상을 이었습니다.

사고도로는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이며, 당시엔 차들이 많이 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 코란도도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채  치면서 밀려 갓길쪽에 세워둔 트레일러에 부딪쳐 양쪽 다리를 심하게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고,1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기간 간병인사용을 해야할것같은데 간병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정도 큰 부상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이 안되나요?

경찰조사관님은 수술의사에게 중상해 해당여부를 질의해본다고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잇고, 가해차량 과속여부에 대해서도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받아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요청드린  사고와 의료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해 주세요.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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