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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24 16:09
조회수
288
제목

[부상사고] 전기자전거로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건너던 중 우회전 일시정지중이던 차량이 움직여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94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84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차주는 처음에 피해자 주장, 경찰중재 후 보험사와 합의해 경찰접수 없는 조건으로 100대0 제시 (제가 0), 이후 번복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2주/병원통원치료 4일째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전기(pas)자전거로 배달부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2월19일 저녁8시40분 경 

8차선도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점멸신호 초록불7초가량 남긴 시점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 

반대편 차선 2차선쯤에서 녹색불 약 2초 남기고 우회전 일시중이던 차량이 발진하여 저를 치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제가 경찰에 조사접수하겠다고 경찰서에 가니 

경찰관이 중재하여 차량이 가해자 나올거다라고 차주를 설득하여 접수안하기로 한 후 

경찰접수 없는 조건으로 100대0 합의하자며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차주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 과실비율이 얼마나 잡히더라도 경찰에 접수하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였고,

차주는 경찰서에 블랙박스와 한문철상담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진술하셨고,
경찰은 차주의 일방적 진술을 듣고 저를 가해자로 지정하겠다 하여 제가 인정못하겠다하고 진술하러 방문하겠다 한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여 횡단보도 진입하였으니 가해자로 지정하겠다 하였는데 저는 제가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진입한건 인정하지만 횡단보도 진입 후 5초동안 저를 발견못하고 친 차주의 주시태만에 사고유발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론 제기하고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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