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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9 19:43
조회수
167
제목

[부상사고] 아는 동생이 제 오토바이를 타고 앞치와 교통사고가 났음

피해자생년월일
2009 06 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이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 명 입원기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얼굴쪽 특히 입술쪽이 많이 다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을 안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본문

제 오토바이가 있는데 무보험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친구(유준혁)에게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에 받기로 하였는데 계속 핑계를 대며 반납을 안하는겁니다. 그러던중 아는 동랭(홍지환)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에게 갖다주겠다 한거입니다. 친구는 주인 허락은 받은거야 했는데 동생은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허락을 한적이 없고 허락요청 메시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은 무면허이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 동생 혼자서 앞치와 부딪히며 사고가 나고 동생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담당 경찰관 하고 얘기를 해보니 형사쪽으론 제 책임이 없다합니다. 사고낸 동생의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보니 제 책임이 있다. 라고하셔서, 다시 경찰관님께 얘기를 해보니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하여 상담을 신청해봅니다. 여기 나오는 세명다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와 오토바이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토바이가 전송되었는데 정비소에 사진을 보여주니 단종되어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올리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함)

동생이 친구(허락피보험자: 소유주로 부터 차량을 빌려(허락을받아) 운전한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차량을 운정하였기에, 이는 법적으로 무단운전에 해당하여, 차량소유주의 운행지배권을 벗어난 상태여서 전적으로 동생이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동생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가 사고를 야기한 피해차량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사고가 무단운전(소유주의 허락없이 무단운전을 한 사실)이라면, 오토바이 소유자 책임은 없게되며, 그 피해에 대해서도 동생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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