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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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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27 15:19
조회수
185
제목

[부상사고]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경찰 조사 후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상의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보니 남자 간호인력이시네요. 젊은신 나이에 큰 사고를 입게된 점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1. 현재 거주지에서 부모님이 아시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사실 저는 좋은지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중복 선임하거나 지금 하던 분을 사임시키고 귀사를 선임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이 멀어서 재판 참석이 힘들 것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답> 부친꼐서 자제분을 생각해서 층분히 고심후에 결정하신 점을 존중해서 가급적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 생각으로는 60km 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까요?


답>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뢰의 원칙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45816 판결 구상금)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인정되고,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과실만 인정됩니다

 

2.과속차량 과실인정여부

가. 원칙: 과속만으로는 과실 불인정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그 과속의 사정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45816 판결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14726 판결 구상금)

 

나. 예외: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과속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1) 신호위반 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

대향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거나, 이를 사고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하여 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45816 판결 구상금)

 

2) 제한속도 준수 시 충돌 회피가 가능했던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45816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0661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5203581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5816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원고(신호위반·좌회전) 차량 80% : 피고(과속·직진) 차량 20%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것을상당한 시간 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과속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전방 시야가 좁아지고 상황대처능력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은충돌 회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함

- 제한속도 50km/h 시 정지거리 약 26m, 80km/h 시 정지거리 약 54m로,제한속도 준수 시 충격을 피하거나 충격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신뢰의 원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3. 경찰이 중상해를 대학병원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답> 제출하신 진단서로 조사관꼐서는 중상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발급하신 대학병원 주치의에게 공문으로 중상해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통상의 절차이며, 결과회신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를 할것입니다. 본 사건이 신호위반이라 그 자체로 교특법상 12개 예외항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나, 중상해여부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요...?


답>  본 건은 크게 손해배상액 측면에서 3가지 영역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1.과실 2,소득 3,후유장해율 입니다.


1)과실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일부과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소득인정은  현재  4학년 재학중인 상태에서, 간호사자격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향후 일실수익 인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영역이어, 자격을 취득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래에  간호전문영역에 종사할 것이므로, 해당 직종 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상 이를 부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3)후유장해입니다.  비징색전술은 장해 해당이 안되나, 비구부와 슬개골골절 수술부위는 장해대상이 됩니다. 

단지, 슬개골은 강직항목에 해당하고 대체로 운동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는 편이고, 문제는 비구부 후벽골절(고관절)부위인데, 주치의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향후 무혈성괴사, 외상성관절염등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기합의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실익을 논하기엔 반드시 영구장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직 나이가 젊기에 충분한 치료이후  경과를 보면서 향후 합의문제를 천천히 검토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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