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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19 10:26
조회수
1,328
제목

[부상사고] 3차로 도로 맨홀뚜껑 오토바이 전복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03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차량 사고가 아니라 약간의 부주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8주동안 자택에서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만원 (오토바이 전손처리 포함)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맨홀뚜껑 전복 사고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차로 도로 KT전기 맨홀 뚜껑 불량으로 오토바이 전복 사고 가 발생되여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회사 근무중이라 산재 처리 와 중복이 되어 치료비 및 근무 수당 70프로는 산재에서 처리 되었으나
KT쪽에서 처음엔 300만원 보상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오토바이 전손처리 70만원 포함) 이금액에 보상이 적절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또한 산재에서 70프로만 지급이되기때문에 약3개월간 쉬면서 피해가 크다보니 문의 드립니다

피해 진단서는
죄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좌측 제5번 늑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좌측 무릎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진단이 나왔으며 치료 기간은 약 8주 정도 나왔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차단독사고 관련 산재및 피해보상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자 상담글을 올리셨군요,

​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 교통사고상담을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손해사정사무실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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