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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3 15:32
조회수
1,152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이 후진으로 주차하던중 자동차 사고로 양쪽 무릅 부위를 치는사고로 십자인대 수술 받음..

피해자생년월일
660607-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 1억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서있는 상태에서 사고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릅 십자인대 수술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진행중(현 제시금액 없음)

본문

2020.3.28일 오후 1시 30분경 서초구 방배동 로케트 밧데리 방배상사 대리점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자동차에 치어 오른쪽 십자인대 수술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장해 판단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관절엔 전방십자인대(ACL)과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 전방보다는 후방인대가 파열시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한편,후유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슬관절 동요(이완정도)를 측정하는데 KT2000(자동),과 스트레스뷰(수동)방식이 있고,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율 29%를 기준하여 1/2 ,1/3, 1/4등으로 평가합니다.

십자인대파열로 동요가 잔존시엔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되며, 수상후 6개월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2.피해보상 범위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등입니다.

-위자료: 1억원X 장해율   *무과실기준으로 산정함.

-개호비: 월420만원X 0.9958(1개월),  1.9875(2개월간)

-일실수익  1)입원기간동안: 월소득X 100%X 입원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2)이후 정년까지: 월속득X 장해율X 정년까지 호프만계수

               3)정년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3,042,380X장해율X 해당기간 호프만계수

-일실퇴직금: 평귬임금기준 일실퇴직금(장해율만큼 인정)

-향후치료비: 흉터반흔 성형수술비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사고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은 치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종결시점에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할 지, 소송을 염두에 둬야 할 지 결정해야 하며, 세법상 증빙자료가 명백하다면 보상액이 장해율에 따라 상당한 금액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보험사에서도 쉽게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변호릍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방향을 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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