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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8 10:48
조회수
1,33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교졸업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행중 사고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가슴 으깸,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입원기간 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행중에 음주 운전 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고 차량 앞 바퀴 휀다에 걸려 35미터를 끌려 갔으며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 했으며 나중에 뺑소니 범으로 검거 되었습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엇고 온 몸은 아스 팔트로 끌려가 흉터로 가득 합니다.

가해자는 1,000만원에 형사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보지 않았고 현재 징역8개월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었는데 갈비뼈가 뿌러지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너무 아파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결과 5,7번 갈비뼈 골절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현재 뿌러져서 반원이 아니라 약간 찍으러지고 약간 돌출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1.형사 합의를 보지않아 민사 소송을 걸으려고 하는데 가해자 한테 소송거는 것과 보험사 측으로 소송이 다른 건가요?

2.가해자 측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민사소송을 하게 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나요?

3.갈비뼈,흉터,목 디스크에 대한 보상 하나 하나 다 받을수 있나요? 지금 골반쪽에는 원인 모르는 통증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4.변호사를 선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측 보험사 상대 소송제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에 따라 소제기상대가 결정되며, 차량소유자가 운전자와 동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해당 보험사에서 소송및 확정판결까지 대행하게됩니다. 

결국,가해자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소유자가가 운전자와 동일인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확보와 가압류를 한 뒤에 소제기를 요하며,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양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쌍방을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소송의 실익 판단 

소송제기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이득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소액청구소송이라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액재판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절차와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셔야하며, 합의사건은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소송비용을 감안 충분한 실익이 예상될 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변제능력을 따져야만 합니다. 

본 건에 대한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흉부외과적으로는 늑골골절로 폐손상을 동반하여 호흡이나 심폐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부분에서는 반흔부위가 넓어 향후수술비용을 얼마나 책정이 가능한지 그 금액 정도에따라 소송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외과영역에서는 디스크가 정밀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고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아 장해보상이 가능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어렵거나 성형부위가 많지 않아 수술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와 직접 합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진행을 하시고,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해 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사무실과 소송비용과 예상판결액에 의한 소송실익을 논의한 후에 조심스럽게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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