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1 11:38
조회수
1,36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새 할아버지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도 무단횡단 사고 인정 /보험사 차량30:보행자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최초 4주받고 아프다고 해서 2주 연장함 협착및 다리 피멍 무릎이 아프다 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차량 책임 보험만 있음 책임보험 240측정 총 병원원비 500나옴 (나머지금액260가해자 지급 완료)보험사는 없다고 함

본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변 신호기가 있는 도로 주행중 차량 진행 신호를 받고우회전 진행중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는 할아버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이동 시키고 119연락및 경찰서 보험 회사 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량 속도는 30~35k 정도 되며 경찰 조사 결과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최조 진단은 4주 나왔는대 아프다고 2주 연장 했습니다
지금은 퇴원 했는대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1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형사쪽에 진술이 되지 않아(피해자측)
계속 기다리고 있던와중,,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일 검찰에 담당 검사분께서 연락이 오셔서,,피해자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시냐고 물으시다러구요,,
"형사조정"이 뭔지를 몰라서,,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에 문의 좀 드립니다.

1.개인합의를 꼭 해야하나요?
  (최초 형사분이나 주변분께 문의시 벌금 맞고,,그냥 개인합의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분도 있으셔서요)

2.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 적색에 충돌사고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던대 가해자의 책임 정도는 요

2.형사조정시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많이 요청할 경우,,제가 거부하게 되면 검사가,,실형을 선언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제 경우 그럴수도 있는가요?

3.실제 피해자측 최초진단은 4주였으나,,추가 2주 총 6주 진단 상태 입니다 .만약 개인합의를 한다면,,어느정도선의 금액에서 해야하는지요,,

,

답변

전화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으로 남겨드립니다.


1. 개인합의는 문의자분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합의가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2. 무단횡단이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문의자는 정상신호)에 사고가 발생한경우 무단횡단의 보행자에게 과실비율이 70%정도 책정됩니다.


3. 형사조정절차 또한 형사합의와 같은 효력으로 피해자가 일방으로 형사합의금을 주장하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문의자분께서 받아들일수 없는 선의 합의금을 계속 요청한다면 거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실형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과실이 큰 사건이므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는경우에는 문의자분께서 재판절차 없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률이나 기타 다른 규칙에 의해 합의금의 범위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진단주수 주당 50~10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6주정도라면 통상 500만원정도 기준으로 잡으셔야겠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이 큰사건이므로 합의금 산정에 이점이 고려되어야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500만원은 통상적인 금액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