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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5 21:44
조회수
1,17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8년12월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톤용달화물 약 250 정확하지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제4번 요추 횡행돌기 골절 L4 부위의 골절, 뇌진탕,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질성 뇌증후군. 수술무. 입원기간 사고당시2주,정신건강의학과 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가 작년 2월8일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차는 1톤화물차이고 상대방 차는 볼보추레라였습니다.
점멸신호에서 두차다 정지하지않았고 과실비율은 6:4로 아버지가 4입니다.
대물건에 대해서는 양쪽다 종료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주는 크게 다친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고당시 의식을 잃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피를 흘리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단국대 응급외상센터에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에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머리에 피가고여있지만 수술은 필요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지만 나이를 봤을때 수술경과가 좋지 않을것 같다며 수술을 권하지 않으셨고,
어깨 골절이 있지만 당장 수술을 할수없다고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행동과 언행(욕설),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일시적인 섬망증세 갔다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증상이 사라질것이라고 했습니다.
단국대 병원에서는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해 2주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후 섬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구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낳아지지 않아 경찰,소방대원이 2번 출동을 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후 작년5월부터 외래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걱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완치는 어렵다고 하는데 막막 합니다.
1년이 지나서 그런건지 화물공제조합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진료때 서류몇가지를 때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변호사선임을 알아보라는 말을 많이해서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자료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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