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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8 11:44
조회수
1,21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 민사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5811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중환자실 -> 3차병원 3주 -> 한방병원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민사 합의전. 형사합의 예정.

본문

어머니께서 4개월전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3차병원에서 뇌출혈로 6주 진단, 이후 후유증으로 한방병원에 70일정도 입원치료 하였고 현재도 손목 골절 요통 이명 어지럼증 우울 불면 불안 증상 등이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아 통원치료중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형사합의에 관한 연락이 왔고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며 천만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를 직접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불안한 것도 있고 합의금액이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민사합의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형사합의도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가해자는 오늘에서야 연락이 왔는데..

선고는 5월7일이라고 하네요.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답글로 답변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형사합의에 관한 적정 액수라든지 범위가 법률 및 기타 법령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진단주수당 50~10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피해자분께서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해자의 경제적인 여건등이 고려되기에 무제한적으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해주신 피해자분 피해정도를 고려하였을때 상대방운전자의 운전자보험으로 천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면 

천만원의 합의금이 크게 나쁜 조건을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 합의금이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금액이라면 합의없이 가해자에대한 엄벌탄원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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