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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30 08:45
조회수
1,199
제목

[부상사고] 김주표변호사님께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79073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아이나비 무료법률상담에서 변호사님께 제가 무과실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제목: 트럭이 제 차의 옆을 치고 갔어요(3월12일))
저희쪽 보험사는 아직도 상대방이 6대4를 주장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네요
알려주신대로 소송 말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판단부터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6개월이나 그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건지..

저희보험사는 계속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라 걱정이 되네요 ㅠ

그리고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리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윤앤리입니다.

김주표 변호사님께서 아이나비 법률 의견 제공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자차특약이 되어있는경우에 상대방 보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문의자분께서 가입한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분심위에서 변호사 한분이 판단을 하는데, 분심위로 진행할 경우 양 보험사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쪽에게 일방과실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표 변호사님께서 판단한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일방과실이 커보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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