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오후 지하철역사거리 대로변에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방향으로 가던중 속도 감소를 하여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이 클락션을 계속 울리어 비상등을 켜서 사과를 하였으며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뒤 차량이 급히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여 급가속으로 저의 옆으로 다가와서는 고의적으로 차선변경을 감행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던 저를 밀어붙였으며
해당 차량과 저는 충돌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져 왼쪽 다리 골절 및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 가벼운 뇌진탕 및 오른쪽 어깨 인대 손상 등이 있습니다.
보복성 운전으로 형사 입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복운전과 관련한 형사상담은 유선상으로 별도 받아보시길 바라며, 가해보험사와의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수술이후 경과를 보시고, 퇴원이후 내방상담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피해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좀 더 확인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선상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