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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6 21:46
조회수
1,23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후 보험사 보상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05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팔꿈치 요골두 머리 골절 폐쇄성/인대 끊어짐/2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2000만원

본문

소형 스쿠터를 타고 가던중에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온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도 블랙박스 확인후 100%과실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입원후, 왼쪽 팔꿈치 골절 및 인대 끊어짐으로 수술을 통한 나사2개고정 및 인대 꿰맨후 봉합.
2주 입원치료후, 현재 1주일에 1회 외래진료중입니다.
진단은 전치6주 나왔습니다.

제 직업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입니다.
현재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한시적후유장애,향후치료비등 포함하여 1천~2천만원 사이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금액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예상

부상부위가 주관절 부위골절이라 향후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한시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후유장해 평가는 수상후 6개월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은 180도-75도(운동범위 105도)  13%, 180도-90도(운동범위 90도)  18%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전각도가 20도이상 강직이 남으면 장해율은 더 높이 평가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조기합의 하기보다는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6개월이후 장해진단을 발급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은 핀제거후에 가능하지만,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이라면 소송실익은 크게 없으므로, 필요시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도움을 받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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