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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14 19:48
조회수
1,36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3,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 파열외 10주진단 입원기간 3개월후 퇴원이후 현재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못받았음.

본문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신호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저를 친것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로 불일치 하는 부분은 저는 횡단보도 페인트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하고 가해자는 페인트 밖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진단명도 많은데 이것만 적겠습니다.(무릎 골절포함)
추후에는 수술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페인트 밖에서 사고가 난걸로 판명이 되면 제 과실은 있는점이구요.
또한, 장해진단을 받을려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술얘기는 나왔었는데 제가 몸에 칼을 대는것을 안좋아해서 아직은 보존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임을 할경우의 제 실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과 예상장해

십자인대파열은 그정도에 따라 Grade 1,2,3,4 로 구분할 수 있고, G1.2 즉 1/4 파열 1/2파열시는 가급적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G3 이상시엔 인대건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복합손상 즉, 골절과 연골파열을 동반하여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향후 후유장해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거의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수술 이후에도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를 인정하며 동요정도에 따라 29%의 1/4,1/3, 1/2 즉, 7%,10%,14.5%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뷰(수동검사)나 KT2000(자동검사)과 같은 동요검사로 이완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2,과실율 검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당연히 무과실로 처리가능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과실은 20%내로 평가가 됩니다.

​

​

3.의뢰시 실익 판단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상정도를 감안 적정 장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합당하게 처리해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부상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요구안이 보험사에 수용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와 부상병명을 토대로 경험측상 예상장해로 판단해보면, 예상판결액은 약 1억3,000만원정도 산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저희같은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상담을 하여주기길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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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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