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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21 00:49
조회수
1,346
제목

[부상사고]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00만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이륜차 사고는 100:0이 없다. 70:30부터 시작이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단순 염좌 2주진단, 경찰서에는 제출하지 않음, 가해자 전치 6주 무혈성 괴사(손목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비율 확정 후 이야기 하자함

본문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자동차 운전자이며 피해자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CCTV 확인하였습니다.

1. 도로상황
편도 3차선 중 3차선은 자전거 도로, 40키로 도로

2. 사고경위
- 당시 전/후방에 이륜차 존재를 확인못했고, 확인 결과 이륜차는 자동차 우측 C필러에 바싹
붙어서 30미터 이상을 같은 2차선으로 도로를 앞은 자동차 뒤는 이륜차가 후행.
-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15미터 전에 켜고 서행을 하였고, 같은 2차선에서
후행하던 오토바이도 바싹 붙어서 감속하였습니다.
- 자동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자 갑자기 이륜차가 같이 우회전을 시작, 자동차 뒷범퍼와 뒷바퀴
사이를 부딪히고 넘어질뻔하다가 일어서면 우회하는 자동차에 깔렸습니다.(동시-진행했음)
- 추돌인지 충돌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사고지점은 자전거 도로입니다.(차선은 서로 변경)

3. 현황
- 경찰은 이륜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앞뒤 관계), 가해자는 이륜차(사고처리중)
- 보험사는 30퍼센트는 자동차 과실, 이륜차 진술범벅에도 변함 없음, 보험담당 바꿔 버림.
- 이륜차는 90퍼센트 과실은 인정, 무혈성 괴사(손목 골절) 외 부상으로 6주 진단서 제출. 최초는 약 4주.
- 자동차는 무과실이라고 생각, 머리가 복잡해 소송을 생각중, 2주 진단서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만 제출.

상기 사항에 대해서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정당하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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