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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26 17:26
조회수
1,303
제목

[부상사고] 음주 후 횡단보도 무단횡단

피해자생년월일
72년 12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 대기 중(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음주 후 왕복 8차선에서 버스전용 차선 옆 보행자 대기선에서 빨간불에 횡단하려다 들어오는 버스에 안면부 타박및 광대뼈,코 골절 됨.
시간은 야간 10시30분경.블랙박스에 보행자 시별됨.
버스는 정상적인 신호로 진입.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 속도는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해서 제동하진 못하고 좌측으로 핸들 조절.
횡단보도 진입전20m정도 보행자 식별 됨.주변 주차 차량없이 보행자만 보임.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고 순간 기억못함.
버스 공제에서 대인 보험 처리 거절하고
직접 청구권 요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 및 알고자 하시는 질문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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