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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24 13:50
조회수
1,152
제목

[부상사고] 택시승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4년5월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골절ㆍ치골골절ㆍ다발성늑골골절ㆍ폐좌상ㆍ외상성혈기흉ㆍ얼굴열상(16바늘봉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가 택시를타고 병원가던중 택시신호위반으로 4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로 우측 쇄골 원위부골절ㆍ우측치골골절ㆍ경추염좌
ㆍ다발성늑골골절(우측1ㅡ7번 좌측1번) 외상성혈기흉ㆍ폐좌상ㆍ얼굴열상 눈주위 열여섯바늘 봉합
입원15일째 되던날 장천공으로 응급수술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소견으로 장천공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얼마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제조합하고 언제 합의를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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