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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01 09:07
조회수
1,384
제목

[부상사고] 직진 스쿠터 vs 좌회전 택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8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민사 소송 원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용 기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진행중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민사소송 여부 더불어 형사재판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여부 등 판단 안되서 검찰로 넘긴 상태 입니다.


사건)
1. 치킨집 직원으로 주업무가 아니였으나 일손 부족으로 배달 진행
2. 2019.10.17 새벽 2시 경 스쿠터 초록불 직진
3. 상대차량 택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x , 노면 비보호 표시 o 그러나 거의 지워져 있음 / 현재는 바닥도 모두 철거)
> 사고현장약도 확인해보니 거의 2차선에서 좌회전 시도
> 개인택시 아닌 택시회사 직원등록 택시


결과)
1. 전치14주 진단
>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목의 골절 NOS, 폐쇠성 /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 대퇴의 열린상처 / 좌측 제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쇠성 /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2. 산재 처리 진행
병원급 병원에서 2달간 입원 치료, 산재 병원으로 옮겨 1달간 입원치료
3. 현재 산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서울 <-> 인천, 현재 상태 로는 인천 병원에서 밖에 치료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음)
> 아직 대퇴골 몸통은 다 붙지 않았다고 함


산재 등급이 나와야 민사 등을 진행 할 수 있다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형사는 별 내용 안나올 것 같습니다.
택시조합과 민사진행하여 손해배상 및 급여 등에 대한 것을 받고 싶고, 형사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정상주행 이륜차와 비보호좌회전 택시간 사고이므로 피해 이륜차과실은 유사 판결례를 참조하면 통상 약10%정도로 보면 됩니다.



2.예상 후유장해판단

수술부위 및 경과내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퇴골골절(간부나 관절부위가 아닌 골절)은 나이가 젊은 관계로 유합이 잘되면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후방십자인대(PCL)파열 인데,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가능과 영구장해 인정여부가 정해지며, 종국적으로는 동요(이완)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평가됩니다.

이 부위는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수술이후에도 전방십자인대(ACL)파열과 달리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골골절은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부위입니다.



3.산재후 청구

현재 업무중사고로 산재로 처리하고 계신다면, 산재종결후(장해급수판정후 장해급여수령후) 산재초과 손해배상에 대해 위자료를포함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 추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절차는 산재종결이후 직접 합의내지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상금액에 따라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지 않거나 장해율이 낮을 경우엔 소송실익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추후 전문가와 따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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