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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08 07:27
조회수
1,08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3207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당사자 : 할머니 1932-07-25

2019년 2월 19일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저희 할머니께서 건너 가실려고 하시다가
횡단보도 중앙에서 횡단보도 왼쪽밖으로 주차할려고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횡단보도 밖으로 쓰려져서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 검사후 입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진단서에는
진단서 명으로는
(주상병)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치료내용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진단으로 2019년 2월 21일 좌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반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안정가료 요함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합의에 관해 준비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간병비 지원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상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부상병명에 대해 급수별로 차등하여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부상정도는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여 약관기준상 간병비용을 60일간 지급됩니다.


2. 향후 합의 방안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핸한 상태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아오신 상태이고, 사건을 종결하시겠다면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중 택일하셔야 하는데, 연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이 없어 차라리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에 대해 정리해 설명드리자면,


크게 위자료와 간병비용, 교통비용, 장해상실수익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176만원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중복지급 안됨) 장해율이 15%에 해당하여 장해위자료는 120만원이어 오히려 부상위자료 2급 176만원이 높으므로 부상위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간병비: 60일분 약 270만원x 2개월= 540만원


-교통비: 실제 통원일수에  따라 1일 8,000원씩 계산됨.


-장해 상실수익액: 272만원x 11.6812x 15%=  4,765,000 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15%에 해당함.

    *가동기간은 76세이상 해당하여 1년간 가동기간을 약관상 인정하도록 하고있음.


*연세가 고령이시어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본건은 소송예상판결액으로 산정이 별로 실익이 없으므로 합의로 정리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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