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3 11:25
조회수
1,285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사고 부상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0년 7월 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 일용 근로자 급여 산정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골 골절, 제 4-5번 쵸추 골절, 손목 발목등 타박, 경추 염좌/ 제 4-5요추 - 제 1천 간 후방나사고정술/ 입원기간 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3백만원

본문

2019년 1월 17일 상대 차량 중앙선 침범에 의한 100% 피해자 입니다.
요추 4-5번 후방 나사 고정술로 입원 수술(2019년 1월 17일~19년 4월 12일 퇴원) 후
현재는 일주일 2번정도 한방 치료 등 1주일 2번정도 통원 치료(현재 100회 정도 통원) 중입니다.
<보험사 제시>
. 영구 장해 : 29%
. 가동 연한 : 65세 적용
-> 영업쪽에 일을 하다보니 도시 일용 근로 금액 산정
. 총 금액 : 123백만원 제시입니다.

-> 가해자는 사망하여, 형사 합의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예상판결액 산정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약 700만원(2개월간 산정)

-일실수익액 : 1)입원기간동안: 2,759,394x2.9752=8,209,000원

                   2)이후 65세 까지: 3,042,380x 29%x 144.1534=127,185,000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합계  :     174,390,000 원


  * 참고:   65세까지 호프만계수: 144,1534/ 무과실산정/일용노임산정



2. 소송실익 및 향후 처리방향

소송예상판결액으로 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약 5천여만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만, 간혹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평가받은 례도 있어, 위험부담이 전혀 없지도 않으니,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것이 옳으나 감정의를 잘못 만난다거나 변호사  선택을  잘못하여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안은 보험사와 좀 더 금액 협상을 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