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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9 00:04
조회수
1,11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법원소송진행중

피해자생년월일
1981.0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5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동승(부대통제로 카풀하다 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불가 근거리복시 영구12%장애확진 (제3병원 성모병원 지정후확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이며 변론기일 20.04.25일 (지속적으로 내변호사가 합의유도중)

본문

후유장애 12%나오고 직업은 군인부사관
18런 4월부터 변호사통해 재판진행중
원고소가는 1억정도
문의질문은~~ 합의가 적당한지~~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송계류중인데다 신체감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지금시점에 소외합의가 적정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외합의 관련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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