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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8 01:53
조회수
1,332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고 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197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 확실히 신고던것없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 비구골절.경비골분쇄골절 115 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2019년12월9일. 새벽7시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건너던중 차량에 치어서 전치1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115일정도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부상진단명은 골반 비구골절.
경비골간부의 분쇄골절.
비구골절로 내고정술수술.경비골분쇄골저로 플레이트고정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금제시전이며 자영업을하고있으나 소득이 제대로신고가 안되어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우선 계산했는데 제가 스스로공부하는것보다 전문변호사님들한테 의뢰하는게 나은듯해서요.
소송에 실익이있을까요?
제생각은 비구골절 영구장해12% . 경비골분쇄골절 한시장해 5년14%.로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경비골뼈가 붙지않아서 목발보행두 쉽지않은상태고요.다음달이면 보험사에서 합의얘기가 나올듯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장해 판단

인터넷을 통해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비구부골절은  고관절 넓게는 골반을 형성하는 부위 골절입니다.

영구장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영구장해 인정여부에 따라서 보상액도  상당히 달라질 뿐더러, 보험사측과  합의점을 찾는데 있어서도 가장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경비골분쇄골절은 골절지점에 따라 간부인지 원위부인지, 관절에 아주 가까운 지점인지에 따라 한시장해라도 인정기간이 달라집니다.

족관절강직에 대한 운동장해평가는 장해율 14%외에 간부라면 3년정도, 원위부나 관절에 가깝다면 5년 내지 7년정도로 주장 가능합니다.

아직 지연유합상태이므로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유합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6개월시점에서 골이식(Bone graft)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와의 조기합의는 제시안을 들어 보시고, 서로 이익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를들어, 검토하신 바대로 고관절 영구장해와 족관절 한시장해에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요할 시엔 별도 책임을 진다는 단서와 경비골 골절 역시 일정기간 치료비보증과 골이식 수술이 필요시  책임부담을 하고, 보상금액산정에 있어 소송예상판결금액 대비해  별 차이가 없다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제시안을 들어 보셔야 겠지만, 기대하시는 만큼의 적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일단, 의견청취후, 의견차가 크다고 판단되시면  6개월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신 이후 골유합 진행상태를 보시고, 다행이 유합이 잘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엔 도움을 받아 합의진행을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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