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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3 16:28
조회수
1,14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7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용임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구골절 내고정술.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내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전에 교통사고 민사합의 문의를 드렸는데요...자세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보험사얘기해보고 유선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12대중과실에 제가전치16주에 무과실인데 형사합의의사가 없어보입니다. 검찰쪽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아직 법원에기소가 되지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게없는건가요?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받아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해야할지...아니면 지금부터 변호사님한테 선임해야하는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검찰내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형사조정 중재를 거친 후 합의결렬시 기소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일,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기소가 된다면 기소후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후 공판진행절차를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좀 더 지켜보시고,  검찰이나 가해자로 부터(가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 연락을 받으신 후 판단하시고, 기소이후에는 공판과정에 가해자의 행동방향을 보신 후 제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됴  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필요시 히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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