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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4 18:48
조회수
1,168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관련한 보험금 처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버님께서 올 1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가해자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보상금(자동차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선친의 미납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7,000만원)과 형사보상금(3,000만원)중에서 상속재산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하려고 하나 보험사에서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별할 수 없다합니다. 이 경우 재판을 통해 금액을 확정짓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야 하나 그것이 궁굼합니다.
제가 좀 억울한 것은 사망보험금협의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인과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최초 협의가 안되어 법원판결에는 구분되어 있어 소장제출했다가 다시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에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자기들이 보험금 산정은 법원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지급시에는 구분하지 않는다 합니다. 차라리 판결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기도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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