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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6 13:48
조회수
1,098
제목

[부상사고] 건널목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 10월 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6년 12월 10일 12시~2시경 안산의 시외버스터미널 롯데마트 사거리 건널목에서 파란불에 건너다 신호위반버스로 인해

본인포함 3명이 버스에 치임. 한명은 사망하고 저는 오른쪽 갈비뼈가 6~10개 이상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음.

다행이 겨울이라 백팩과 겨울파카로 인해 목숨은 구했으나 사고당시 머리를 다치지 않아 사고 현장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학과에 치료중(현재도 약을 먹고 있음),

그리고 골절부위은 다 아물었으나 현재까지 통증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과에 치료중(2018년이후 매달 2과에 다니고 있음)

2020년 1월 경기도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3년이 지난시점이라며 민사조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지인인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손해사정액(산정액36,200,000원)을 산출받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VII-B-2항 노동력상실28%(한시3년)와

향후진료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함.

추가로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안산 한도병원의무기록지(사고당시 응급으로 실려가서 입원한병원)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와 정신과 심리결과지를 제출함

그런데 공제조합에서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금액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여 윤앤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송을 하던 합의를 하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급하신 후유장해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으로 통상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부분(통증의학과진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 법인에서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소외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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