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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8 19:20
조회수
1,16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분쇄골절/비구골절/간열상/이마열상/갈비뼈2개골절/수술안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변호사/손해사정인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할까요?
2. 학생인데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나요?
3. 간호인 진단이있으면 개호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횡단보도 보행하던중 녹색불에서 버스가 환자를 치어 현재 7주째 입원중이며 상완골 분쇄골절, 이마열상,간열상, 비구골절, 손가락끝골절진단을 받았고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5주간 침상생활을 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개호비 인정여부

흔히 개호비의 배상의학적 개념은 자리이동, 음식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목욕등 일상생할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상시개호/수시개호)한 경우나 외상성치매와 같은 정신과 환자로 보호자의 감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이런 피해자는 법적으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부상으로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수술 또는 심한 부상으로 자력으로 침대에서 자리이동이 불가해 일정기간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을 보면   상해급수 1급 부터 5급까지 상병명에 해당할 경우엔 각각  1-2급은 60일분, 3-4급은 30일분, 5급은 15일분을 간병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급수엔 간병비 인정이 안되며, 소송을 제기시엔   주치의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을 받거나 감정의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완골분쇄골절이 상해급수 4급에 해당하며, 비구골절 역시 4급에 해당하여 병급하면  3급에 해당하여 간병비용은 30일간 인정이 됩니다.​

 

​

2.예상 후유장해와 일실수익액 산정

진단명 중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으로는 상박골 분쇄골절과 비구부골절입니다.

​나이가 젊으데다 관혈적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장해발급이 어렵거나, 인정이 된다면 한시장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깨관절은 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일정범위까지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외전 90도이내 제한)에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비구부 골절로 인한 고관절 역시 관절강직이 남아 있을 경우(굴곡90도)에 운동장해 대상이 됩니다.

​진단명으로는 한시장해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역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사건위임 및 향후방향

지금 시점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향후 처리시점이나 보험금 청구절차 및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성격상 사건위임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어느쪽이든 관계없을 듯하며(성실한 자세로 피해자를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원칙적인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라 장해진단발급이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은 이후 진단발급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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