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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4 16:07
조회수
1,359
제목

[사망사고]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4 03 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쌍방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3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편도 6차로 에서 제가 청색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중 사거리를 지난 다음 신호위반으로 유턴을 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과속, 상대방은 신호위반 이라는 12대 중과실 위반을 하였고,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제야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검사측에서 저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고라는 것이 양쪽이 가해자일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저는 과속에 대한 가해자, 상대방은 신호위반에 대한 가해자라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는 보시는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합의를 볼 의향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유가족과 합의를 본 후 기소가 되는지 또는 기소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드렸으나 잘못된 번호가 기재되어 답글로 남겨드립니다.

문의자께서 제한속도 20키로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사사고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처벌받습니다.

상대방도 불법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등이 문제가 되므로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고 문의자도 상해를 입으셨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습니다. 


문의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따라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므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망하였으므로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됩니다.


문의자분의 제한속도 20키로 초과여부, 사고당시 교통상황, 상대방의 과실정도, 합의여부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겠지만 문의자분께서 사고 발생의 상당부분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보았을때 합의가 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상대방 유족들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문의자분의 과실정도를 최대한 줄여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한다면 사망사건의 경우라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윤앤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8697-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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