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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14 11:06
조회수
1,254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로 정차중 후방충돌후 도주

피해자생년월일
9901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아버지사업(전기공사)에 대해 배우면서 일하고있으며 일당제로 받으며 현금120000원씩 받고있습니다 통장내역 등 따로 서류상으로 증명할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사건처리가 되지않았고 제가 운전한 차량에 제가 보험에 적용되지않기에 보험사는 따로 개입되어있지않습니다 정차중 후방충돌이니 저의과실은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후,허리 염좌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입원기간은 의사선생님이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가 개입되지않았습니다

본문

3월12일 신호대기로 정차중 후방충돌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쫒아갔고 쫒아가는도중 경찰에 신고해 차종,차번호,차색상을 말하였습니다 계속 쫒아가던도중 속도위반을하는 상대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을 만나 신고접수를 하던도중 저의 차량 후방이 피해가없기에 신고접수가 안된다고하였고 충격으로인해 근육이 올라온걸 느껴 병원진찰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 제몸에 이상이있을경우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지구대에가서 블랙박스를 보여드린후 교통범죄수사팀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랑 통화후 블랙박스내용을 보내드렸고 현재 저의상황은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의개인적 생각이지만 상대가 음주여서 도주한게아닌가 의심이있지만 현장에서 잡는게아닌이상 밝히기에 쉽지않을것으로 보이고 저의 차 블랙박스가 전방만 촬영이되어서 후방에서 박는장면은 찍히지않고 정차중 차가 흔들리는장면과 그후 갓길에 세우려다 상대차를 쫒아가는장면만 확보하였는데 이걸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사실 정보를 다넘겨드려서 금방잡을거라생각하고 이걸로 불가능하다면 상대차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걸로 확인해서 확실히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서측에서 받은정보로 상대방을 찾는건 가능하지만 코로나로인하여 경찰서에 방문시켜 조사하는것이 힘들어 미뤄지니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상대방 블랙박스내용이 날라갈까 너무걱정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누구인지 아는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없는건 이해할수없습니다 일도못하고 병원비는 계속나가고 몸도 맘도 너무불편합니다ㅠ 제가 확보한 블랙박스로도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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