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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1 10:01
조회수
1,190
제목

[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5번골절, 4개월 입원, 6개월째 보조기착용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800만원

본문

경추 5번 골절로 병원 입원 4개월 하였고, 보조기 착용하고 현재 6개월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조기 2달 더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8개월 보조기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뼈는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데, 합의 금액은 3,800만 원 제시합니다.
합의 금액이 대략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사 제시안의 검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관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5급): 75만원

-간병비: 15일간 약 13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30일x85%x 120일간=10,200,000원

*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액의 85% 산정

-장해상실수익: 300만원x27%x 33.3657=2,700 만원

* 3년간 장해율 27%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

합계: 약 3,900만원

​

​

2.보상청구 항목 및 범위

소득은 실소득액이 건설일용 보통인부 월 3,042,380원과 비슷하므로 이 금액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되며, 위자료는 장해율과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건은 수술을 시행치 않은 골절로 영구장해 대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소송시엔 위자료는 한시장해는 300-500만원으로, 일실수익은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약관지급기준과는 달리 100%를 지급하며, 그 이후 장해가동기간 동안은 장해율만큼 산정됩니다.

 

​

3.소송실익과 대안

장해율을 27% (한시5년)으로 기초하여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500만원

-개호비: 약400만원 (1개월간만 산정)

-휴업손해액: 300만원x 3.9588=11,876,000원,

-장해일실수익액: 300만원x(53.4545-3.9588)x27%=약 4,000만원

---------------------------------------

합계: 약 6,000만원

 

​

결국, 적정장해에 대한 판단이 증요한데,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압박율과 골절형태 신경손상유무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만일 장해 가동기간이 3년이 되면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본 건은 가급적 보험사와 소송전 소외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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