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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4 12:09
조회수
1,73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8천 (2017년 신고 금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손목 힘줄 끊어짐/ 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데 2017년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손목 힘줄이 끊어져서 일주일간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약 10주간 석고 붕대를 하는 바람에 손목을 움직일 수 가 없어서 휴직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고 붕대를 푼 이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했으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해서, 그 당시 합의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돌아와 자비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간이 3년이라고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해자 측 과실 100%로 결론났고, 사고로 인한 손상 100%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에서는 휴직 기간 전체가 아닌 입원한 기간만 휴업 손실 금액의 85%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 일의 특성상, 손목을 쓰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했고, 해외에서 수술 할 경우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외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한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실만 보존되는건가요? 아님 소송을 통해서 어느정도 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깝군요.

사고후 국내에 계셨더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치 않더라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여건상 외국에 근무를 하셔서 비용만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 접하셨네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엔 외국에 거주하는 문제와 비용발생에 대한 소송실익적 측면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손목의 상태가 어떠신지요, 얼마나 불편하고, 움직이는 운동범위(range of motion)은 얼마나 되지는지요?


건측과 비교해 정상범위에 가깝다면 후유장해보상이 어렵습니다.

설령 약간의 운동범위제한이 있더라도, 장해인정 범위내에 속할지와 한시적  장해인정기간이 짧다면 이 역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네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채무승인(최종 치료비 지급처리)시점부터 3년간 입니다.

이 기간내애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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