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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0 15:43
조회수
1,08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108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휼곽출곽증후군 / 수술 / 1주일 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2008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2016년 수술을 받은 환자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사고가 났으며, 가족들이 운전하는 차(이모부님차량)에 탑승중 이였고 실선에서 차량이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차량과 대인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나, 고등학생(2학년)이였음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시기를 좀 갖고 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티다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하여 참다가 2016년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수술 한 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어 돌아오지 않고있고 병원에서 교수님이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단, 제가 감각을 잃어버린 부분은 현재 맥브라이드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서 %는 제외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으로 5%를 적용할수 있겠다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및 진단서 치료내용 치료 영수증 사진자료 등 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직접 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다시 떼다가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들이 합의때 지급하겠다고 했던 영수증과 치료받았던 병원이 없어지고 하면서 대부분의 서류들을 재 발급을 할수 없었습니다.

현재 여러차례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총 30,000,000원 이라는 급액을 이야기 들었고, 영수증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그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명세표를 보면 등원치료 8,000원은 8일로 되어있으며, 입원일은 4일로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되어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직이였는데 병가사용하고 매달 월차사용해서 치료를 다니고해서 결국 재계약도 진행되지 않았구요...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치료 받았던 금액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제시한 저 금액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사고 당시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나,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티다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하여 참다가 2016년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늑골절제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이를 고려하여, 경과관찰이후  약 8년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데 수술명은  "흉곽출구증후군 / 수술"인데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이 감각소실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합당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국부 신경손상항목인 14급 5%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험사에서 인정한 장해율 5%적용 또한 합당한 것인지 입니다.


우선,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을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장해책자에는 '흉곽의 손상과 질병'에 


Ⅰ.늑골골절의  A항은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해당장해율 11%,  그리고    C항은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1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사고당시 절제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절제수술을 시행치 않을 정도로 경과호전을 보여,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한 수술로 가능하였던 것인지, 또는 수술이후 현재 감각이상외 통증이나 호흡장해등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은 없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내용등이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후유장해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한 지, 소송실익이 있는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현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후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도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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