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4 14:10
조회수
1,39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처리진행 및 변호사선임에대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6년6월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신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담글 참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월 3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입로에 대기해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그랜저HG 가해자 차는 RV차 였습니다.(차종은 잘모르겠음) 시간은 오후 7시쯤..
사고 강도는 트렁크가 거의 완파되었구요.. 수리견적비가 약 95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에는 목 한번 꺽였었고, 크게 못느껴서 보험회사 불러서 사고차량은 정비소로 보내고, 랜트한 차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던 중 고기를 한점 집어먹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이 20분만에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어렴풋이 의식을 찾았는데, 한쪽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삼키는 기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대도 부분마비가 있어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검사후 원인은 뒷목쪽 뇌로 올라가는 숨골이라는 혈관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찢어져 혈전이 막아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엔 좀어려운 말인데 대충 풀어보면 교통사고로 뇌경색이고 왼쪽팔다리와 오른쪽얼굴 연하장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고일 이후 2달이 되었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왼쪽 팔다리 와 오른쪽얼굴 통증을 못느끼는것과 온도차를 못느끼는거 연하장애는 70%정도는 돌아왔구요.
성대가 마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두 있구요.
사고6개월후 장애등급신청도 가능할듯 하다합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혈관쪽 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전혀 관련병이 없습니다. )
직장은 현재 1월말일부로 실직상태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상은 꽤 낮게 잡혀있구요.

1. 이런경우 병원비 외에 후유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지?
2. 손해사졍인을 위임을 해야하는건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야되는건지 위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3. 이럴 경우 어떤 합의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받을수있는 보상과 최대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느정도되는지?
제가 성대가 다쳐서 길게통화는불가능하구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들과 통화 또는 방문할수도 있구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외상성 뇌경색​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한다면 기존에 고혈압이나 기존 혈관성 지병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나타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대부분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에 찌꺼기(혈전)이 쌓여 혈관이 막혀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나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으로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한 의료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

2.향후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현재 나타난 후유증으로 보면 향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이후에 현 상태 호전이 없이 증상이 고정된다면 뇌손상후 후유증에 대한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상 보행이 안된다면 예상 장해율은 52%(이경우엔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중증의 장해상태를 말하며), 그보다 경하다면 27%에서 35%정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

​​

3.피해보상액과 처리방향​

현 시점에선 예상합의금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추정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많은 손해배상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판단한 것이어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예상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본 사고가 외상성 뇌경색으로 기왕증이 아니고 장해율이 40%이상이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체 피해보상액은 예상판결액기준 최소 약 1억5천만원이상 가능합니다.(무과실로 산정) 

사건의 성격상 손해사정사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건위임 기타 피해 보상문의는 가족분들께서 추후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