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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12 22:24
조회수
1,292
제목

[부상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6월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및 타박상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미만

본문

2019년3월27일 회전교차로 사고인데요
2개차로 중 2차로에서 회전중이였는데 상대차량이 회전중인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7:3 주장을 하고있구요
저는 10:0 주장중인데
손보협회에 자문을 구한결과 9:1 나왔지만
상대(가해자)가 과실인정할수없다고 하고있구요
법적효력만 과실을 인정할테니 억울하면 제가 소송하라합니다
그리고
차수리비는 200만원 미만이구요
상대방은 수리를 했는지는 잘모르구요
상대방은 통원치료해서 치료비랑 합의금이랑 총270만원정도 나간걸로알구요
저는 아직 허리랑 뒷목이 불편하여 물리치료 받구있구요
병원에서는 차라리 큰병원가서 검사받으라고 합니다
과실이 빨리 정리가 됬으면 맘이라도 편하겠는데
병원다니는것도 직장때문에 힘든 상황이여서 이사고를 어찌 마무리 지어야되는지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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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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