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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07 19:15
조회수
1,126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7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16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협의중

본문

안녕하세요. 2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 음주운전 차량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상실수익액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올해부로 새로운 회사의 일용직으로 일용금 160,000원을 책정받고 근무하기로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던 도중 같은 회사소속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아버지가 이직한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할때 일용직의 최저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 직원의 권유로 회사를 이직하시게 되었고, 노후대장에서도 160,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최저일급으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 측으로 아버지의 수익에 관련된 서류인 이 전에 다니셧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직한 회사의 임금대장를 보낸상태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과 가동기간 ​

부친께서 정식계약직으로 근무중 사고였다면 근로계약서(노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셨다면 단순일용직으로 필요시 일당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고, 일당16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있었다면 회사에 관련서류가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 동일한 형태와 근로형태로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조건과 고형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에 근무했던 근무경력자료도 중요하며, 건설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이 필요함),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용 이력내역서’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일, 건설기술직종사자로 근무하여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전경력포함) 65세까지 통계소득이나 건설직해당직종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2.향후 처리방안 제언​

우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잘 진행하시고(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작성: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형사합의관련서류 참조), 음주 사망건이어 소송시 특수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어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나 우선, 보험사와 사전 접촉하시어 제시액을 들어 보신 후 최종 상담을 받아 본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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