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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4 02:08
조회수
1,38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8202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5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 147일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사고내용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자동차


일반도로가 아닌 주택가에 있는 회전식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운전중 제기준 오른쪽에서 갑자기

상대방차가 빠르게 와서 충돌하여 사고났어요

처음에는 저을 못봣을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너무 빠르게 왔고 브레이크도 안밣은거같아요

상대방 블랙박스도 업고 cctv도 회전식이라

사고장면이 전부 찍히지 안앗어요

저는 상대방 100라고 생각하는대

보험사는 9:1 이라고 하네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량은 주택가이면도로를 주민센터 방면에서

회전로타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중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회전로타리에서 회전중인

#2이륜차의 우측면 부분등을 #1차량 앞 범퍼등으로

충돌한 사고임


부상내용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부 제 1,2,3,4 중수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족부 쐐기골 골절

우측 족부 종골 골절

우측 하지 경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내,외과 개방성 골절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1차 수술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금속강선고정술(족관절 , 족부) 근막절개술 외고정기 삽입술

2차 수술 외고정기 제거술 , 금속판 금속나사고정술

유관나사고정술(경골)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금속판 금속나사고정술 , 동종골이식술 , 결합인대고정술(비골)브로스톰 수술 , 고정나사고정술을 시행

3차 수술

2개인가 3개 핀제거 수술


실려간 대학병원에 1차 2차 수술하고 57일 있다가

개인병원으로 옮긴후 90일째 입원중인대

3주정도전에 3차수술 했구요

1주전에 근전도검사 받은결과 영어 해석

1, 우측 ( 심 & 표재 ) 비골 신경의 심한(거의완전한)손상

2, 우측 후경골신경의 중동도 불완전 손상

3, 경미한 우측 비복신경 병변


현재 아직도 진통이 너무 심하고

다섯 발가락 전부 아주 살짝 떨리는느낌으로 움직이고

발목은 거의 움직여지지가안아요


일하다가 사고가 난거라서 산재도 가능한대

처음부터 상대방 자보로 처리중이고 가지급금도

받은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낳은건지..

그리고 사장이 월급 신고을 180만이 신고하고

통장으로는 265만에 사대때고 대략 255만 정도들어와요

너무 길게 쓴거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정도와 예후 분석

수술이후 현재 증상중 가장 문제점은 족관절 강직과 하지신경손상입니다.

올리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지부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사고당시 골절편으로 인해 신경을 건드려 현재 비골신경은 아주 심한 상태이고(Near complete injury of peroneal nerve),경골신경도 중등도 손상 및 마비를 보이고 있네요,

한편, 발목관절이 거의 전강직(Toyal ankylosis)상태인 것 같은데, 추후  관절 유리수술(관절꺽기)이 필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 장해에 따른 피해보상액 접근

현재 나타나는 통증,마비,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등은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장해이며, 향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로도 호전가능성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남게 됩니다.

현재 시점까지 약 5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아직은 속단 할 시점은 아닙니다.

신경손상에 대한 판단은 수상후 약 1년간 지켜보면서 약 3개월마다 근전도검사(EMG)를 실시하여 신경손상의 변화추이를 지켜본 후 장해판단 하여야 합니다.

운동강직 역시 기브스제거 후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 최종장해로 정리하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우선, 산재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종결시점과 정리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와 자보 양자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보상받을 수는 없고 산재로 청구한다면 산재종결 이후 추가손해에 대해 별도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 건을 설펴보면, 크게 과실이 문제가 안된다면(과실이 10%정도라면 과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음) 지금껏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셨다면  현 시점에서 산재로 돌릴 만한 실익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본건은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금여 합산액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번거러움 없이 지금처럼 자동차보험으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지,만일 신경손상이나 강직이 영구장해까지 인정이 안될 정도라면, 산재로 장해평가 받아 장해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자료만 청구가능 합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부상정도나 현재까지 보여지는 후유증으로 볼 때는 산재보단 자동차보험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종결시점은 자동차보험은 최소 수상후 1년시점에 영구장해 여부 판단을   받은 후, 합의든 소송이든 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범위에 대해서 살펴 보면, 영구장해는 신경마비항과 강직항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아닌 한가지만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항목으론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이며, 소득은  실수령액이 도시일용노임  월 3,042,380원에  미달하므로 건설노임 보통노임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아직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치료에  전념후 추가적 수술이 필요없이 재활치료만 필하다면 수상후 1년정도 시점에서 근전도검사로 인한 호전정도와 강직상태등을 보고 마무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치료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으니 종결시점을  너무 급하게 잡는 것보다 우선 신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신후, 회복이 어려워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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