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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5 16:03
조회수
1,154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303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대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 전치10주 입원3개월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164000

본문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입니다 할머님께서 건너고 계셨고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이후 수술하시고 병원에 몇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비 서류 후유장애진단서 등 때서 신청했는데 병원비가 1200~1300만원정도 나왔고 저희쪽에서 결제 하였고 제시한 금액은 1500 정도 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배상책임 담보 및 보상범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로 보아 사륜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나,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엔 , 피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후에 배상책임보험가입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 외부 손해사정기관에 위탁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는 치료비를 포함해 간병비(개호비),위자료,향후치료비등입니다.(연세가 고령이시고 소득이 없어 일실수익은 청구가 안됩니다.)



2. 처리방향 제시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면 몇백만원을 별도 인정하였는데, 아마, 과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횡단보도사고라도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셨다면 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산출내역을 확인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시어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술여부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병원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요청을 드려 보시고, 보험사(손해사정대리인)에게는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장해진단발급시)와 간병비(개호비)를 약2개월정도(만일,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여 지출한 간병비영수증이 있으면 실제 지출비용을 청구), 또한 금속내고정수술을 하셨다면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등을  보상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으므로 소진행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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