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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1 10:18
조회수
1,207
제목

[개호사고] 음주운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40세 남자가 대리운전으로 집앞까지 왔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할공간이없어 본인이 운전하여이중주차를해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같은아파트주민이 경비실에 요청했으면 좋았을텐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출동을하셨습니다
음주측정을 해보니 음주단속기준보다 조금높았고
대리운전에 결재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cc tv에 주차를한
모습이있어 음주단속에 걸리게되었습니다
문제는 10년전쯤 음주에 걸린 내역들이있어 이번이 삼진아웃이라 벌금이 천만원에서이천만원정도 나올거라고했다고 합니다
벌금을내지않으면 재판을 받게된다고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긴했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준것도 아니고 대리운전까지 다한터라 벌금이 너무 많게느껴지네요ㅠㅠ
방법이없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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