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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1 19:45
조회수
1,051
제목

[부상사고] 택시승강장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3 10 2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택시기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택시기사입니다
인천공항택시승강장에서손님태우고출발할려고하는대 뒤에서 쿵하고접촉사고가낮어요
크게난건아니지만사고4일전허리디스크때문에허리주사를맞앗어요
사고다음날 허리가 끈길정도로아파서 상대개인택시조합보험에서보험으로치료만20일가람받앗는대 합의볼려고하니 상대방운전자가 마디모 접수를햇어요 결과는 상해발생 낮음으로나왔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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