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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17 16:19
조회수
1,5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뇌출혈 및 안과, 이비인후과 상해

피해자생년월일
2008년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어린이 보호구간 무단횡단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수술,6주 입원후 통원 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중 오른쪽 2차선 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 시속50~60으로 추정. 안과-우안 각막미란 소견 이비인후과- 우측 귀의 통증 있어 진료. 정형외과-오른쪽 팔꿈치 다침 신경외과-뇌출혈 수술후 통원 치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소송준비해도 되나요??
합의금의 어느 정도 가능 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스쿨존 지역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차량은 30킬로이내로 주행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지역)내에서 초등학생(만13세미만)의 어린이가 사고를 입게 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

​

2.후유장해 판단

두개강내출혈로 천공술(개두술이 아닌 것으로 보임)을 시행하더라도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며,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다른 과에 검사상 이상소견여부를 첵크해야 하지만 일시적 이상은 시간이 경과하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두부손상 역시 일정기간동안 약물치료와 안정가료를 요하며,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는 최소한 1년6개월정도는 별 이상이 없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복용을 요합니다. ​

​

​

3.보상합의와 향후 처리방향

후유장해진단은 감정하는 의사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해준다면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항목으로는 만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후유장해진단발급이 안될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피해보상 합의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향후치료비내용으로는 향후 1-2년정도의 항견련제와 그 기간중 MRI, 뇌파검사등 검사비용,기타 타과에 대한 검사와 약물비용,물리치료비용등입니다.

이런, 향후치료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합의에 대해 능동적 자세로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는 소송까지는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해당보험사와 원만히 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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