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23 17:45
조회수
1,10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89.1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요추,흉추 염좌및 긴장 / 3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

본문

교통사고 내용은
효명고등학교에서 일을 한후에 1톤 화물차(회사차)로 퇴근하던중 3시 ~4시경
매송고색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중에 대형화물차가 와서 뒤를 받은 사고 입니다.
당시 충격이 너무 심해(거동이 불편, 언어 불능, 몸이 몹시 떨림) 당시 사고는 없으나 육교 밑에 까지 약 100m정도 날아간 것 같습니다.
상대 대형화물조합이며 상대차 또한 운행불능으로 보였습니다.
과실은 화물공제의 100:0 입니다.
병명은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입원 주는 3주 입원 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침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받는중에 목이 너무아파서 mri를 찍었고 병명은 잘모르겠으나 mri 보니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치료중이긴 합니다. 아직 몸이 뻐근하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치료중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일을 해도 되냐고 의료진께 물어봤지만 일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정 급한일이면 무리하지 말고 하시라고 답하셨습니다.
허나 제가 아무래도 현장직이다 보니.. 등허리가 쑤시고 아파 일도 못할지경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1.제가 퇴근중에 사고가 난 것이니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직원으로 되어있으나 기본급은 낮고. 수당으로 월급을 받아 왔는데 혹시 평균 수령액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퇴사를 얘기하는데 퇴사가 진행되면 산재처리는 못하는 건가요?
2. 화물공제에서 보상은 200만원이라 얘기하는데.월급및 향후치료비 포함으로 200만원? 이돈으로 치료까지 받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서 억울합니다.


합의는 아직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 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몸이라도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몸은 아픈데 자꾸 병원에서는 치료 받을수 있는 허용 횟수는 줄고 몸은 아프니 일은 못하고.
안하고 나을때까지 있자니 시간과 돈은 계속 나가고.. 아주 미칠지경입니다..
차라리 치료비를 제대로 받아서 몸을 빨리 회복하고 복직하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