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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01 14:48
조회수
1,089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좀요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7월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80만(경비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 내응 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월 22일 오후 9시반경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시다가 중앙선을 넘고 진행 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아버지를 보고 서행하면서 정지를 했고 거길 지나 2차선을 거의 다 건너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당하시고 5시간 정도 이따가 수술을 받으시고
무의식으로 계시다가 사고 후 26시간 정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합의는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아직 가해자 쪽이나 보험사도 아직 이야기한 것들은 없고요.
연락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확인을 위한 목격자,현장주변 감시카메라,차량CCTV등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그에 의한 가해자형사책임과 피해자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사실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횡단보도상 적색신호에 사고를 입으셨다면 횡단보도 출발시의 신호확보가 중요합니다. 

횡단개시시 파란신호에 횡단하였다는 거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50%이상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2.형사책임과 형사합의 및 유의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역시 횡단시의 신호 즉, 가해운전자가 정상신호로 진행했다면 당해사고는 피해자무단횡단으로 인한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물론, 사망사고라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형사합의 또한 해야하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형사합의금 역시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가입여부와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시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홈페이지상단 자료실에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이 있으니 참조바람) 



3.보험사상대 보상청구범위와 방안 

피해자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금청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위자료, 일실수익액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고, 보험사와 특인합의시는 승인율을 약 85%-90%로 제시하는 반면 소송시엔 100% 받을 수 있고, 판결시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소송이 유리하다 봅니다.  



4.향후 잔행방향제시 

우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전 사고건이 아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도 정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과실과 보함사와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제시안이나 보험사의 보상액제시도 참고로 청취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보다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청구가 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경찰의 진행사항을 보시고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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