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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19 09:34
조회수
1,09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8월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12주 등뼈의골절 엉치뼈의골절 등뼈의염좌 허리뻐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한도1,200만원

본문

안녕하세여 어머님께서 퇴근하시다가 편도2차선도로에서 다 건너와서 갑자기 오토바이 어머님을 쳐서 지금 전치12주 진단을 받아씁니다.
횡단보도는 아니고요 오토바이도 사람을 못봐고 하네요.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고요 지금은 보험회사접수을 받아서 치료중입니다.
전치12주 나와서 보험회사측에서 1,200만원한도라고 애기합니다. 그게 타탕한지 그리고 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을 끊고싶은데..
허리쪽이라서 나중에 분명 휴유증이 평생갈거라 생각합니다. 휴유장애 진단을 끊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합의을 해야되는데 오늘 가해자가 찾아와서 개인합의을 하자고하네요
내일 경찰서에서 검찰로넘어간다고 개인합의는 하고싶은데 경찰서 양식하나을 들고왓더라구요. 양식을 보니깐 금액적는란은 없더라구요
그냥 가해자 피해자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개인합의을 하고나서 그돈을 받아서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그액수만큼 공재당할까봐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랑 저랑 금액은 안주고 나중에 퇴원후 통근치료비 위로금적으로 얼마 준다고 약속받아다고 할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인터넷 보니 경찰서 양식을 잘못쓰면 공제당할수있으니 신중이 합의하라고 하덴데 공제 안당하고 합의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양식이 있다고 하긴하던데....자세히 설명 부탁해요 가해자는 합의을 보고싶어하고있는상황이라서 빠른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제가 보험에 대해지식이 많이 없어서 보험회사랑 합의할떈 손해사정을 통해 합의할까 생각중인데 그게 낮을수있을까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책임보험(부상) 보상한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급수한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보상한도는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1급 최고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척추체압박골절은 3급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모친의 경우 척추체골절외에 골반골절의 병명이 있는데 골반골절은 8급에 해당하여 압박골절과 병급하여 장해인정이 안됩니다

이 한도액1,200만원이란 그 금액범위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비롯하여 위자료, 휴업손해액까지 지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만일 치료비가 한도액을 초과하면 치료비외 나머지 피해보상은 없게됩니다. 



2.후유장해진단 과 책임보험 보상(후유장해) 

척추체압박골절은 압박정도와 수술시행여부에 따라 장해율과 영규장해여부가 정해집니다. 

또한, 골반골절도 골절형태와 상태에 따라 장해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필름을 확인후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책임보험으로도 부상과 동일하게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진단발급과 급수판정을 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후유장해급수에 따라 1급 1억5천만원에서 14급 1,000만원까지 정해져 있어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만큼 실제손해액을 산정하여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책임보험외에 별도의 민형사합의를 일괄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순수한 형사합의만 할 수 있습니다. 



4.피해자과실 

편도2차선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은 약30%로 보면됩니다. 



5.향후 진행방향제시 

본 사고건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쨰,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 

이 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상해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되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한도외에 2억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둘쨰, 책임보험 및 가해자와 민형사합의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책입보험한도까지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가해자와는 별도 민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거나,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필요한 방안입니다. 

합의서에는 책임보험외에 별도의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모친의 연세와 과실율,소득, 부상정도로 보면(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책임보험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듯하여 책임보험외에 적정합의가 된다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만일 수술울 요한다거나 치료비가 1,20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보험으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금원(합의금명목으로 받은)은 보험사와의 합의금산정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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