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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5 11:30
조회수
1,257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7월1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9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방주시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고평부골절/2019년5월20일~2019년8월1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최고한도2900만원

본문

작 년 5월에 사고가 나서 둘 다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무과실로 나왔고 상대 과실100
1차선으로 가는 중에 뒤에서 추돌했으며
CCTV 로 판명도 났으나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9월에 사건조사가 끝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형사합의를 조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조정금을 입금하지 않아 조정은 되지 않았읍니다.
저는 산재로 치료를 다받았고 진단8주가
나왔으며 경골고평부골절로 지금도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를
종결한다는데 이런 경우 상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 보험사에는 손해사정인이 2월초에
사정확인서를 넣었읍니다.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2019년5월사고가 아직 형사건 종결이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조정에 따른 형사합의금액이 입금이 안되어 조정이이 결렬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현재,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면 아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 진단명이 고평부골절이면 영구장해로 발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영구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민사관련 해서는 보험사에 보상금청구업무를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정 보상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촉한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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