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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9 18:20
조회수
1,121
제목

[사망사고] 사매2터널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1-06-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 월 320~34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2월 17일 사매 2터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와이프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여수에서 전주로 오는 길이었으며

시아버지 명의의 차량(가족보험)인 투싼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동승자는 2명이 더 있습니다

그중 보조석에 탑승했던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뒷좌석에 탑승한 1명은 구조되어 치료중입니다

저의 직업은 소방관으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와이프가 타고 있던 차량은 1차선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시 180도 회전된 상태로 2.5t 화물차 아래 깔려있었고 주변 차량들과 함께 전소되었습니다

동승자 시신은 차량 바로 옆쪽에서 발견하였고 와이프의 시신은 다음날 동승자 시신 발견 위치 측면 곡물 운반 차량 밑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시신의 발견 위치와 뒷좌석에 타고있던 동승자의 말을 들어봤을때 차량에서 탈출 후 2차 사고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변을 당해 너무 비참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처음 겪다 보니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정해진다면 가해자와의 형사적 절차, 그리고 보험사들과의 문제, 도로공단에 책임이 있다면 그쪽과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추호도 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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